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영상통화 등 4가지 방식으로 실명확인

앞으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는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을 적용해 창구에서 금융권 직원과 대면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객이 예금, 증권 등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 이를 통해 창구 직원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과 내방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식별해왔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 기술을 고려해 비대면(On-line 등)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낡은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금융업계·핀테크 업체·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중복 확인해 부작용 최소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다양한 비대면 확인방식을 활용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고,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대면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하는데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한다. 또한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고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한다.

금융위는 앞서 설명한 방식 중 상호보완성을 감안해 2가지 방식을 선택,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상 사진과 고객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분증 사본 제시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증과 고객 비교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서 실명확인과정이 느슨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철저히 불식하고 거래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국제적인 고객확인 기준과의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현장에서 비대면 실명거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검증 및 외부검증 테스트 과정을 거쳐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된다.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확인’은 대면확인(창구 내방 필요)을 의미한다고 실무해석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준용해 비대면 확인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실무해석을 변경했다. 
한편 비대면 실명거래는 은행과 증권사 등의 계좌뿐 아니라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의 발급에도 적용된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실무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은행권은 올해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 9월 테스트와 10월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되고 증권사·저축은행·자산운용사 등 여타 금융권은 올해 10월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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