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기준 강화…위반횟수 고려한 취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등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감경 대상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며,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규약은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 위반예방을 목적으로 한 상위 제도는 3월부터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고려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중심경영(CCM)은 방문판매법 20%, 전자상거래법 10%의 과징금을, 표시광고법 과징금은 자율규약 10%, 자율준수프로그램(CP) 10~20%, 소비자중심경영(CCM)은 20% 감면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제재 감경 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거론되면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정비에 벌점 용어 변경도 추가했다. 과징금 고시상 ‘벌점’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해당 용어가 없어 실제로는 법상용어인 ‘위반횟수’와 관련된 것임에도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용어를 변경했다.

과징금 고시 개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세부 고시내용도 개정된다.

이번 과징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필요한 사항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방문판매법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발생시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30을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소멸 또는 훼손 등)는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해 산정하고 최대금액은 5천만원이 넘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20일 동안 100만원에 수입을 낸 사업자에게는 수입 100만원에 위반행위를 한 20일을 나눈 금액 5만원을 영업정지일수와 곱한 금액이 산정기준이 된다.

1차 조정은 소비자피해 정도, 기간, 횟수에 따른 조정으로 나뉜다.

2차 조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가중·감경은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하고 범위는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50 이내로 한다.

가중 사유는 위반사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이다. 또한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공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은 100/40 이내로 가중된다. 자료 은닉이나 폐기·전근 거부는 100/30 이내로 가중된다.

감경 사유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의 정도,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감경된다.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위반행위에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50의 범위에서 감액해 부과할 과징금을 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해 과징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상위 법령과 과징금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및 가중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횟수의 고려토록 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