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복지 개념의 세제 혜택 확대 개정안

지난 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도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세제다.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한 소득지원효과 외에도 근로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75년에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으로 빈곤완화 및 예방효과를 거두었으며, 근로연계형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높여 주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조세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형평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EITC 제도는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에게만 적용됐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도 EITC 제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는 2015년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또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았거나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가령 부양자녀가 없고 총 급여액만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이면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만 5000원이 되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이면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인 70만원이 된다. 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에는 총소득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하고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만 5000원이며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에는 총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지급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지급결정 후 1개월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여러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다. EITC제도에서 제외됐었던 것도 그렇고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누구나 무담보 신용으로 1인당 사업자금으로 최대 500만원(노점 등 무점포인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제외 된 것도 그렇다.

이번 EITC 제도에 다단계판매원도 포함된 것을 계기로 다단계판매원이 더 이상 정부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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