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율 높이고 상생기반 강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 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30,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020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연장 운용해옴에 따라 유통 및 납품업계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와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뤄져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유통 및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는 먼저, 공정위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코로나19 기조가 다소 완화됐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매출 부진과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또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행사의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혜택 제공행사와는 구분된다.

판촉비용 부담전가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보완 관련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고 중소 납품업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한단 방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상한을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같도록 조정하는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법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을 추진한다.

먼저, 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내용들을 토대로 법 개정과 심사지침 및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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