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도 인지도 함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7,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는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유통 분야는 오는 14일부터 922일까지, 대리점 분야는 7일부터 915일까지다.

올해는 엔데믹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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