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산학연이 함께 모여 다단계판매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교수)는 지난 2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과 정진명 단국대 교수, 송재일 명지대 교수, 서종희 건국대 교수, 김세준 경기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현수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김효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송주연 직접판매공제조합 변호사 등 정부와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아리송한 법 규정, 재정비해야

먼저 1 세션은 ‘방문판매법 해석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방문판매법의 적용 범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현수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방문판매법상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구별의 모호성과 함께 후원수당 산정 방식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상 ‘부담을 주는 행위(제22조 제1항)’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24조 제1항)’은 실무적인 면에서 구별의 모호성이 있다.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연간 5만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연간 5만원 이상의 비용 그밖에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수 지능수사팀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화 등의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별함에 있어 모호함이 있다”면서 “방문판매의 경우 ‘부담을 주는 행위’는 ‘의무부과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역시 이와 같이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후원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국내 다단계판매 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해 그 시장에서 이뤄진 매출실적은 신고하지 않고 후원수당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35%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지능수사팀장은 “‘K다단계’란 말이 생길 정도로 현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규제와 관련해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매출에 따른 후원 수당 지급은 법정 후원수당 지급률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이 ‘방문판매법 적용범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방문의 방식을 통해 계약이 체결돼야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신동 선임연구원은 “방문판매 개념을 방문의 방식으로 사업장 밖에서 체결된 계약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기습적 상황,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장 개념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신동 선임연구원은 “사업장 개념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습적 상황 내지 심리적 압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우연치 않은 상황에 혹은 개인적 대화를 통한 접촉 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방문판매 및 사업장의 개념을 상황을 고려한 개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다단계판매, ‘경제의 중요한 판매방식’

세션에서는 ‘방문판매법상 개별재화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와 관련한 발표가 진행됐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개별재화 등의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이 기준이 모호해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법 23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60만원 미만으로 한정짓는데 이는 행적편의를 위한 일률적인 통제방식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곽관훈 교수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면서 “과거에는 다단계판매가 전통적인 판매방식과 다른 특수한 판매방식이라 이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경제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단계판매 시장도 새로운 시각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단계판매는 이미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판매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고용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단계판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관련규제개선,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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