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경감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법학박사)

경찰청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1. 정의규정

1991년 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자, 다단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원의 정의규정 자체가 없었다. 다만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자를 ‘조직관리자’라고 규정했고, 1995년도 전부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자(제2조 제10호), 2002년 전부개정에서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제2조 제6호)로 규정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제2조 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법리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단순히 형벌법규의 규정원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의미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다.

실정법의 명확성은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법규범의 수범자(受範者)에게는 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어 일상생활에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 또는 자의적인 법의 해석, 집행을 방지하게 한다.

실정법이 문언에서 수범자(受範者)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를 국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으로 수범자(受範者)인 국민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정의는 형사처벌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주체’를 규정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이다.

나. 판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해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지역 센터 운영자가 관할 당국에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D업체의 부천지역 센터장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부천센터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센터가 D업체의 하위 조직에 불과해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천지역 센터장 A씨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3260)

3. 개정방안

다단계판매에 있어 센터장 또는 지사장(지점장) 등 상위 판매원을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한 경우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검 등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실무상 쟁점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행위의 주체의 정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센터장 또는 지사장(지점장) 등 상위 판매원에게도 무등록다단계판매업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해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의 행위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지행위의 각 규정에 다단계판매자, 다단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이 센터장 또는 지사장(지점장) 등 상위 판매원 직급에 있다고 할지라도 단독적으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률위반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이는 ‘행위의 주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다단계판매조직의 등록 의무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이고, 상위 다단계판매원이 관리하는 센터 및 지사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또는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센터장 또는 지사장(지점장) 등 상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체의 대표와 공모하여 해당 지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인 ‘위의 주체’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의 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본래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자신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교육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을 것)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자신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교육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로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자의 정의 규정이 개정될 경우 센터장 및 지사장(지점장) 등 상위 직급의 판매원은 해당 다단계판매조직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기반으로 해당지역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자신 또는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교육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수사실무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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