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구·매트’에 기능성 속옷도 의심

지난해 소비자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사건 중 하나가 라돈이 검출된 침대 사건이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라돈에 대한 경계심이 모두 가시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 등이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 주변 생활용품 중에는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해 물질이 우리의 생활 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방치 되고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조금은 잠잠한 상태지만 여전히 라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용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라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기매트·베개에서도 라돈 검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여전히 생활속 곳곳 의심사례 존재
이밖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속 밀접한 제품들 가운데도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원안위나 소비자원 등의 단체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정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직접 제품을 의뢰하여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본지에 제보된 제품 중에도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최근 모 방판기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보정 속옷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제보다.

이 제품은 보정 속옷 원단에 인체용 자기장 광물질이 적용되어 체온상승, 면역력 향상, 불면증 개선, 피부미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광물질은 방사선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순도 99.9999% 이상의 물질이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시험분석센터인 한일원자력(주)에 이 제품을 의뢰한 결과 라돈과 토른이 검출됐다. 검사기관인 한일원자력 측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본 제품의 본사인 J사에 확인 결과 “당사의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며 현재 제품에서 라돈이나 토른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과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미 전문시험기관을 통해 새롭게 검증하여 라돈 배출과 같은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시킨 새 제품을 유통 중인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원안위 담당자인 범성진 사무관은 “현재 의심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기능성 속옷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제보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사례가 제보된 만큼 기능성 속옷을 비롯한 관련 유사제품들에 대한 조사도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사성 원료물질·광물질 함유 의심해야
작년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가 소비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을 폐기할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진침대매트리스만 하더라도 7만개 넘게 수거됐지만, 처분 방법은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제품에 대한 환불문제 역시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소비자 개인이 업체와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는 방법 외에는 법적인 장치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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