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기업활력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지침과 지원방안 등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국내기업들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저하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을 통해 지원대상 및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활력법의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기업활력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M&A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원활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