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상품 160만원 초과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이뤄질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4개사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4개사는 ▲가격 제한 160만원을 초과한 다단계 상품을 판매한 행위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 및 미통지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체별 세부 위반 및 조치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와 함께 연간 5만원을 초과해 부담 주는 행위와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의 제재를 통해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