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0만 건의 제품정보·소비자 피해규제 원스톱 앱 연내 출시

# 직장인 박미령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명품백을 구매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쇼핑몰로 구매한 명품 중 위조품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다. 해당 매장에 찾아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며 만약 정말 위조품이라면 어떻게 피해규제 신청을 해야 할지 막막해 졌다.
위 사례와 같은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 드림)’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의 앱으로 수입명품 진위 여부는 물론 1000만 건의 제품 정보 및 소비자 피해 구제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피해규제도 한번에
지난 1월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했다.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란 소비자가 구매 전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정부기관 정보를 종합해 과거 리콜 사례, 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 이력 등 1000만 건의 제품 정보를 가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금융감독원 등 75개로 흩어져 있던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창구를 단일화했다.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약처·기술표준원·국토부 등 15개 정부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품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휴대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바코드, QR코드 등을 입력하면 리콜 정보, 각종 인증정보, 농축수산물 유통 이력, 병행수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연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과정과 관련된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원산지나 등급 허위 표시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정보와 소고기 등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 연계한 병행 수입품의 통관 정보도 제공해 위조품 구매로 인한 피해도 막을 예정이다. QR코드 스캔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입명품이 위조 상품이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게 된 것. 또한 미국 등 해외 소비자 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해외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규제도 쉬워진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볼 필요 없이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 확인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두면 리콜 정보나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등이 발생할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만약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앱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답변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백수오 사태처럼 피해 구제 기준이 사후에 바뀔 경우에도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의 권고,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거부사실 공개 제도도 도입되며 단체 소송의 적격 단체로 소비자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격·품질 비교정보,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위해 비교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과 의료기관 평가정보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소비자들의 고가품 선호현상 등으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정보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사업을 통해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1101억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효과 193억원 등 모두 223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