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모를 예방·관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탈모관리서비스와 관련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환불규정 등 중요 정보 제공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탈모방지샴푸 광고는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는 등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전했다. 최근 6개월간(2015년6월~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개)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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