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접판매협회(DIRECT SELLING ASSOCIATION, DSA)가 최근 새로운 소비자보호 기준을 발표했다. DSA의 새로운 소비자보호 기준은 수입의 표현에 대해 이전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입의 표현은 특별한 입증 방법에 의해 기술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어떠한 구성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또 제품 표현에 있어서도 그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가 추가된다. 

조셉 마리아노(Joseph N. Mariano) DSA 사장은 “40년 이상 DSA의 윤리강령은 직접판매 회사와 판매원들이 윤리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왔다”며 “우리의 강령은 소비자보호 관계자의 기대 수준 이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윤리에 기반한 직접판매사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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