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회사 귀속 명시 논란…문체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A씨는 최근 B사가 개최한 사진 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B사는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응모작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고 그 중엔 A씨가 응모한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B사에 사진도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B사는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공모전 약관조항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청춘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잡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여건 이상 수준으로 이중 발명품이나 디자인,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이 전체의 30%(약 800건)에 이른다.
공모전을 주최한 기업들은 수상자에게 입사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공모전 관련 강연과 네트워킹 파티 개최, 수상작을 실제 제품에 반영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공모전에 수상경력 스펙을 쌓으려는 취업준비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 측이 일괄적으로 챙겨가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응모작 저작권은 응모자꺼!
그동안 개최된 공모전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및 소유권 일체의 권리가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문구 때문에 며칠을 고심해 만든 작품이 공모전이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주최 측 것이 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기 어렵다”며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예술창작물 전 분야로,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창작동영상(UCC)을 비롯해 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된다.

공모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음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등이다.
이밖에도 주최 측이 입상한 작품을 이용하려면 응모자의 허락을 받고 보상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