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계약서 미발급으로 방판법에 저촉될 수도

네이버쇼핑에서 유명 다단계판매 회사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단계판매는 분명 판매원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상품 설명을 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반 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을 텐데 어쩐 일일까.
다단계판매 제품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회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소셜커머스가 됐던 오픈마켓이 됐던 많이 팔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은 건전한 다단계판매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재판매, 스스로 무덤 파는 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매하는 직접판매의 일종이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개정한 직접판매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판매원의 집(Home)이나 타인의 집, 판매원이 일하는 곳이나 고정된 소매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데모하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접판매가 아닌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사업 기회를 함께 홍보,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확충해 나간다. 이때 회원이 됨으로서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가 아닌 20~3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회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매력이 된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그것도 20~30% 이상의 할인율로 회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리크루팅이라는 다단계판매의 근본적인 요건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다단계판매는 리크루팅이 차단되면 결국 고사하게 된다. 최하위 판매원이 더 이상 리크루팅을 못하게 되면 다단계판매를 통해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다단계판매원직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그 판매원의 상위판매원 역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다른 수입원을 찾게 된다. 새로운 판매원은 생기지 않고 기존 판매원은 탈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종내는 최고 직급의 판매원까지 다다르게 되고 다단계판매 회사는 문을 닫거나 판매방식을 변경하는 극단적인 경우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단계판매 업체의 제품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재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막을 뾰족한 대책은 없다.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경우에는 손 쓸 방도가 없으며 온라인 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상표권이나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재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진배없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모든 소비자는 잠재적 다단계판매원이다. 따라서 더 많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잠재적인 다단계판매원을 실제적인 다단계판매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 제품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재판매를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이 잠재적 다단계판매원과 만나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행위가 된다. 비록 소수의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당장의 이익은 생길지언정 길게 보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된다.
또한 드물지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반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된 수당을 차감해야 하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다단계판매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판매원의 방판법 위반 우려도 있다.
정은진 법무법인 경연 대표변호사는 “방문판매법 16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판매원의 성명 및 주소와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의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나 온라인 판매에서는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재판매를 할 경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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