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갑질을 일삼은 TV홈쇼핑 6개사에 대규모 유통업법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6개 홈쇼핑사(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보면 TV홈쇼핑사가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에게 방송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TV홈쇼핑사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조항을 위반키도 했다.
CJ오쇼핑은 방송 시간·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 총 판촉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했다.

현대홈쇼핑도 혼합 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9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무이자 할부 수수료 등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하고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의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위반사례가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제정, 정부부처 간 협업에 의한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홈쇼핑 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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