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상반기 정식서명 후 비준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을 마치고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가서명한 협정문의 영문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FTA가 발효된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역대 최다 품목
우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제조업 분야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낮추고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했다. 올해 안으로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양국의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하게 됐다.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해 기존에 체결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수를 포함하는 등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DDA(도하개발 어젠다)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해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하도록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현지내 관광 영업 가능성 대두
기타 분야로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일관성(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 ▲원활화·투명성(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 ▲관세위원회(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 등을 확보했다.

또한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등록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병행해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향평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산업부가 주도하고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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