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8건, 3억7천만원 보상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치걸)은 2014년 공제계약 해지사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총 518건, 약 3억7천만원을 보상했다고 9일 밝혔다.

보상 내용은 ▲㈜웰글로벌 영업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공제계약 자진해지 이후 발생한 보상 건 ▲㈜루멘라이프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공제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보상 건 ▲㈜플로우코리아 지속되는 매출부진과 더불어 공제규정 위반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보상 건 ▲㈜파코스코리아 일시적 자금유동성 악화로 조합에 보상을 요청한 건 이다.
대부분 영업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판매원들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환급이 불가한 업체로부터 발생한 보상 건 이였다.

현재 43개 기업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는 14일이내 600만원까지, 판매원은 3개월이내 1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판조합은 단기간 고수익보장, 사재기 강요, 합숙?교육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 발견시 조합 신고포상제에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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