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들이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시 비과세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과세 항목들이 있고 이들을 잘 이용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의 절세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료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출자임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사택제공에 따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지급기준을 정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이 내에서 월 단위 급여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통해 업무수행으로 사용할 경우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의 차량이 아니므로 과세 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따로 지급받아도 비과세대상입니다. 즉 본인소유차량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시내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과세, 시외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비과세입니다.
⑤ 벽지수당
벽지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들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하여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⑥ 연구보조비
학교의 교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⑦ 식사비용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나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을 경우 비과세합니다.
⑧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3살 짜리 아이가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연구보조비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이렇게 무려 6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본인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회사 역시 회사부담분 4대 보험료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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