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등 이다.

이를 위반한 3개의 다단계 업자는 시정명령과 ㈜투에버 과태료500만원, ㈜하이너스 과태료300만원, 에이씨앤코리아(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위반 등 다단계 판매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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