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만 배불리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박근혜정부가 대선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 모두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단통법 분리공시, 통신요금 원가검증, 보조금 가이드라인, 알뜰폰 등 인하효과를 기대한 정책 모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가계통신비는 1분기 15만1100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내세운 4분기에는 15만480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인상됐다.

정부 정책 4전 4패
10월 실시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해 버렸다.

‘영업 비밀 노출’이라는 삼성의 강력한 반대로 통신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 즉, 단통법의 분리공시제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내세운 보조금 차별금지제도도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이 공개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의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초과이윤을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3년간 법인세비용투자에 따른 투자보수 이윤을 총괄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으며,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한 사항도 감사원은 불문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3년간 부풀려진 원가와 마케팅비는 KT는 8조8356억원, SKT는 7조4125억원, LG 유플러스는 6조5277억원 등 총 22조7800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비용 부풀리기는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됐다며 국민 1인당 연평균 15만원을 부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은 총괄원가는 과거 실적자료이며 통신요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총괄원가는 통신요금의 참고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통신요금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제한없는 가이드라인
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에 실패하면서 통신요금에 전가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는 더욱 어렵게 됐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이동통신 3사 CEO는 매출액의 20%~22%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지만 아무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최소 3조8000억원에서 최대 21조4000억원의 보조금을 뿌렸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400만명의 가입자를 배출한 알뜰폰 시장도 55%가 재벌계열사들이 장악했다. 수익성이 좋은 후불폰 81%는 재벌계열사가 장악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선불폰 80%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진출을 허용하고 시장 장악을 허락해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 3사의 현재와 같은 시스템 시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원식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해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통신요금 인가 과정 투명공개, 이동통신시장 과점체제 고착화 개선, 보조금 규제 강화, 스마트폰 가격 인하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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