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베트남의 인터냇 신문 ‘탄 니엔 데일리’에 따르면 응웬 탄둥 베트남 총리는 지난 5월 14일, 최소 100억 VND(47만 달러, 약 5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 했다.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법안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자본금의 최소 5%, 또는 50억 VND나 현재의 다섯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역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조직을 타 회사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 된다.

영업 방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판매원에게 입회비를 받는 행위와 리크루팅에 대한 커미션 및 허위 유인도 금지된다.

다단계판매 라이센스는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취소되면 1년간 영업이 금지 된다. 라이센스의 교부도 현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 이관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60개사의 다단계판매 회사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0개사 이상이 사기나 과대과장 광고 등으로 문을 닫았으며 2개사의 라이센스가 취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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