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도 2015년부터 실시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여러 복지제도에서 소외돼왔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최근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자리가 있지만 수입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다.

신청가능한 자영업자의 수급요건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만 60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은 13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올 6월1인 기준으로 1억4000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은 1주택 이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종사자와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선수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 판매원 등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 등이다. 단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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