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가맹점주 권익 향상
프랜차이즈법안으로도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불리는 만큼 금까지 슈퍼 갑의 지위를 누려왔던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금지) 등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소위 ‘갑-을’의 관계로 인식 돼 왔다. ‘월 매출과 수익의 일정금액 이상 보장’이라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입증이 쉽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힘들었으며 잦은 점포 리뉴얼과 과도한 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요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로 인한 편의점주의 자살이 올해 들어서만 4차례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거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편의점주가 목숨을 끊은 것을 시작으로 경남 거제에서 30대 임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목숨을 끊었다.

3월에는 부산 수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윤모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광안대교 근처 바다에 투신했으며 지난 16일 편의점 폐업 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50대 편의점주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뒤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하고 기대수익을 부풀렸을 경우 벌금 상한액을 최고 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가 힘들어진다. 또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심야영업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게 되며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을 금지되고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40%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프랜차이즈협회, 경제민주화 역행 주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참여연대는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야 통과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또 다른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정위의 후속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해도 너무 심한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신뢰도 제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한 가맹본부 대표는 “개정안이 갑을 논리에 충실할 뿐 현실과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어려운 판에 업계를 몰아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는 “프랜차이즈법은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심하다”며 “미국은 프랜차이즈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다. 연방규칙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법률이 있고,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해서 일부 주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협회 측도 “업계 측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 통과로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프랜차이즈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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