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기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3%가 올 상반기 구직활동 중 취업사기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 사기 유형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표적인 취업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배우면서 일하는 ‘일석이조형’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감언이설로 자격증과 관련된 교재비나 학원 수강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주로 IT 개발 또는 디자인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서 2~3개월 단기 학원 수강을 권한다.
이 사기 수법은 학원 수강만 하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제시하지만, 취업과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망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의 진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고소득 보장형
‘월 300만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3000만원 가능’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입을 제시하는 채용 공고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회원 가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약간의 투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단계판매회사, 기본급이 턱없이 적은 영업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용 광고의 내용을 맹신하면 안 된다.

△취업 알선형
‘3000만원만 내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팀 간부를 잘 알고 있다’ 등 구직자에게 거짓말을 해 금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일반 기업 취업 희망자뿐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임용 대기자의 경우 사립학교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 알선형 사기의 가해자 유형은 가짜 사칭부터 전직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하다. 이들은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직자의 가족 또한 이러한 사례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 요구형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통장, 핸드폰을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는 향후 본인 스스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핸드폰이나 통장을 개설해 양도했다면, 즉시 해지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용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정확한 사용 용도를 묻고 본인의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먼저 입사를 지원하기 전에 구인 기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방문하도록 하며, 만일 취업 사기를 당했다면 고용안정센터(1588-1919)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ORE | 취업 금융사기 대응 요령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개인 인증과 관련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며, 금융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미끼로 한 투자 유도와 이를 위한 대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에서 별다른 문서 없이 구두로 이뤄지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취업과 함께 투자 및 대출을 요청 받는다면 사진 및 녹취, 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피라미드 형태의 투자권유는 다른 투자자 모집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는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와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물건 판매보다 회원 수를 늘리거나 판매원 수를 늘리도록 강요받는다면 불법 피라미드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고,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 회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의 ‘가입회원사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사 조회’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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