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도 유통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이면 약 6만원이 인하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가짜 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 5월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 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월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등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등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 등이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인하=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인하된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부과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관리= 1월부터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추가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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