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들여 따도 ‘휴지조각’ 사례 속출

2012년 2분기 청년실업률이 8.2%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경제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실업자 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 해인 2007년(20만7000명)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24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취업난을 틈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 있다. 바로 민간자격증이다.

민간자격증 홍수시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취업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 2014년은 되어야 본격적인 경기안정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만큼 취업난의 해결 또한 아직 멀기만 하다.

이런 경기침체와 취업난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민간자격증이다. 민간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각 기업이나 법인, 개인이 일정한 시험을 통해 기술과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주로 협회, 학원과 같은 소규모 단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민간자격증이 쏟아져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997년 ‘자격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신고나 등록절차가 없이도 법인이나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격기본법의 취지는 다양한 직업군의 발굴을 통한 대한 취업난의 해소, 분야별 기능인력 발굴이었지만 취업난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민간자격증이 생겨나게 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구직자 울리는 과대광고
물론 모든 민간자격증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민간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을 대신해 여러 직업군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분야별 기술향상을 주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 또한 민간자격증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나 개인이 민간자격증을 ‘단순한 돈벌이용’으로 악용하면서 민간자격증 전체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스팸메일의 상당수가 민간자격증 광고일 정도로 민간자격증에 대한 무분별한 과대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민간자격증의 광고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솔깃할 수밖에 없는 과대·허위로 도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취업률 100%, 향후 최고의 유망업종 등의 문구는 기본이다. 국내 의무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취업률은 100%에 육박하고 게다가 고속득까지 보장한다는 게 구직자들을 유혹하는 문구들이다. 하지만 취득을 위한 정확한 비용 등을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경우가 드물다.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삼당을 받다보면 여러 가지 추가비용 등이 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딴 민간자격증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거나 직능원 등록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 취업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접수 사례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 2010년 1786건으로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고작 5% 내외
그렇다면 이런 화려한 문구로 구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일까?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증은 2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등록을 한 민간자격증의 경우 어느정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지만 아예 이 조차도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증들이 대다수인 상태다.

직업능력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수천개의 민간자격증 중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5% 미만 수준”이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차지하더라도 아예 민간자격증 등록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민간자격증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민간자격증의 경우 대다수는 불법 민간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간자격증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분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민간자격증이 범람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소비자 단체와 직업능력개발협회, 과학기술부 등이 공조해 불법 민간자격증과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단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는 민간자격증 시행단체나 개인에게 시정요청서를 배포해 경고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에 나서고 있다.

자격기본법 개정 추진
현행 자격기본법이의 보완을 위한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대구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지난 7월 범람하는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미등록 민간자격과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강 의원은 “높은 실업률과 구직난으로 민간자격증 허위·과장광고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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