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 이하 특판조합)이 공제료를 최대 45% 까지 대폭 인하한다. 조합사 신용등급도 현행 6등급에서 12등급으로 세분화해 담보금을 낮춘다.

특판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관과 공제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제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사 신용등급을 현행 6등급(16~21%)에서 12등급(10~21%)으로 세분화, 최우량 등급일 경우 16%에서 10%로 조정된다. 공제료도 인하된다. 각 매출단계 구간별 공제료 요율을 25%~45% 가량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 가입이후 방문판매업을 겸하거나 대학생 연령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는 조합 가입을 제한했다.

아울러 해지시 보증서 발급액을 제외한 담보금은 20일 이내 반환되도록 출자금 정산제도를 개선했으며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공제료 및 담보율을 인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조합 가입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조합 가입을 희망할 경우 공제료 및 담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은 개정 방판법의 시행에 맞춰 조합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사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제도권 안에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조합사의 영업 환경에 일조하는 지원,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업계와 전체 조합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를 강화해 신속히 퇴출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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