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직무대행 이민전)는 지난 11일부터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정 방문판매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과 이강수 사무관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개정된 방판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라는 업태가 신설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바로 위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많은 방문판매업체들이 지금까지 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용돼왔다.

이에 순수방판과 후원방판, 다단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방판업체 관계자들이 이날 설명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후원방판과 관련된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후원수당 38%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 금지 등이다. 하지만 옴니트리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판매 비율이 70% 이상이면 이 같은 규제는 면제된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 방식과 관련해 구매ㆍ실적과 무관하게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른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상여금 또는 시용제품 등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우수 사원에게 월말에 주어지는 포상금 등이 후원수당에 포함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이강수 사무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대체 지급보증제도로 본사에서 독립대리점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미기재된 경우는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개정됐다. 

한편 이 자리에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업체 때문에 다단계 인식이 좋지 않다.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해 사업을 진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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