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영업권 보장, 임대료 인상도 연 9%이상 안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법률로 상가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점포형 창업자들은 상가입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전문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 사항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먼저 상가입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정해져 있다.

서울특별시와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외 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돼 최고 3억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환산보증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월세×100)의 금액의 합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150만원인 점포는 5000만원+(150만원×100)으로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 된다.  

공식에 따르면 보증금을 떠나 월세가 300만원이 넘는 점포는 상가입대차보호법 법위를 벗어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점포에만 해당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점포는 대부분 B급상권의 점포들이다.

흔히 말하는 A급 상권에는 적용대상을 벗어나는 점포들이 많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점포를 찾는 것이 창업자에게는 유리하다.
두번째는 만약 건물이 경매를 넘어간다거나 하는 최악의 경우 보증금의 변제범위다. 상가건물 임대 보증금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위 표 최우선 변제 보증금으로 임차를 할 경우 최소한 30%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되며, 확정일자 없이도 30%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6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영업용 점포만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인 동창회사무실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는 점포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둘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 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주 동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셋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을 1년을 하더라도 5년 동안 영업권이 보장된다. 또한 임대료의 인상도 연 9%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있다.

넷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15% 이내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2000만원을 연 15%로 계산하면 연 300만원이 된다.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25만월이 월세 인상의 상한선이다.

다섯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세 번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한 건물을 남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차 점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여섯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권리금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안타깝게도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어떻게 내나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예비 창업들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막상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물어보면 쉽게 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끔 법인과 개인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근거, 과세기간, 과세소득, 과세범위, 이중과세 여부, 세율구조, 주민세, 기장의 의무 등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그냥 개인사업자로 생각하면 된다.

혹시 사업이 잘되면 차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된다. 법인 전환 할 때는 그때 가서 공부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등록 하면 된다. 머리 아프게 벌써부터 법인이고 개인이고 고민하지 말고 개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이 시작되기 10일전에는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카드체크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카드체크기 신청은 카드종류에 따라 3~10일까지 시간이 걸린다. 가끔 신규 오픈 집을 가면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카드체크기가 승인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하여 오픈 날까지 카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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