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적용 규제 포함돼 주의해야

방문판매업체들이 분주하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후원방문판매업체로서 사업을 하려면 ▲시도 등록 ▲후원수당 등 보상제도 수정 및 보완 ▲판매 제품 가격 조정 ▲옴니트리션 준수 서약(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서식 제출) ▲판매원가입신청서 판매계약서 등 서식 수정 ▲정보공개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나씩 알아보자.

HOW?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기존 방판은 시군구청에 간단히 ‘신고’하기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판의 경우에는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과 다른 점은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점과, 구청급이 아니라 시청급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등록’이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가 ‘통보’라면 등록은 ‘일정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등록관청의 급이 구청급에서 시청급으로 격상됐으며 등록시 기재 사항도 더 세밀해졌다.

개정 방판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등록과 옴니트리션 관련 3대 사전 규제는 내년인 2013년 8월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신설된 후원방문판매는 판매방식은 기존 방문판매와 유사하지만 규제는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던 규제가 다수 들어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HOW? 후원수당 등 보상제도 수정 및 보완해야
대부분의 방문판매업체들은 기존 보상제도를 새로운 법 규정에 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업에서는 후원수당을 1단계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등록 신청서에서 볼 수 있듯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존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보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만한다.

방판법 시행령 3조에서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으나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제품,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 운영비 지원 등 3가지는 예외로 했다.

후원수당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있다. 후판도 다판과 같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사보 게재 또는 1개월 이상 홈페이지 게시)해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HOW? 판매 제품 가격 조정
개정 법에서는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를 막기 위해 원가 10% 미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취득가격·시장가격 대비 10배 이상 등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전거래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화장품 1000개를 공급업체로부터 300만원(단가 3000원)에 구매해 판매원이 3만5000원(원가율 8.57%)에 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이라는 대행사를 세워두고 해당 업체를 거쳐 단가 6000원(원가율 17%)에 구매할 경우, 원가 10% 미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유사한 상품과 비교한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것이므로 역시 제재를 받게 된다.

HOW? 옴니트리션 준수 서약
후판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후원수당의 상한선과 제품가격의 상한선이 있다. 하지만 옴니트리션(Omnitrition) 기준만 준수하면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미국은 최종소비자 매출비중 50%를 불법·합법업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개정 방판법은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입해 70% 이상을 적용했다. 최종소비자 매출 70% 이상인 경우 판매원 재고가 낮아 사재기 피해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옴니트리션 기준에 따라 후원방판업자들이 3대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 판매 매출 비중이 70%라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에따라 후판으로 등록한 업자들은 직전 사업년도 1년 기준으로 매년 다음과 같은 서식(서식 그림)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판매원 공급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로 산정한 뒤, 소비자가 물건 구입 후 14일 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된다. 

HOW? 판매원가입신청서 판매계약서 등 서식 수정
후판업체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가입신청서 판매계약서 등 제반 서식을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후판을 포함한 특수판매업자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소비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HOW? 정보공개 준비
후판업체는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매년 업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정보공개 방식은 해당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이 내용을 사이트에 공개하게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후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할 내용은 등록번호 및 등록일,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명·소재지·전화번호, 판매하는 재화 등의 판매품목 및 매출액,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다.

기타
새 법에서는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했다. 벌칙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한편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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