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방판·후원방판으로 재편

개정 방판법 공포에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직접판매 ‘신삼국시대’의 윤곽이 나타났다.

오는 8월18일 개정 방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신삼국시대’ 가상 시나리오를 종합 점검해보았다.(편의상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이하 각각 방판 후판 다판이라는 약칭을 함께 사용했다.)

시나리오 1. 듣도 보도 못한 ‘후판 전성시대’ 온다?

방문판매업계의 생사를 건 설득이 성과를 본 것일까?
최종 방판법은 기존 대형 방판업체들에겐 거의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소비자에게 70% 이상 판매하는 옴니트리션 규정만 준수하면 공제조합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다단계로 편입될 우려도 없이 기존 보상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70% 룰만 지키면 3대 의무는 면제되지만 정보공개의 의무, 수당제도 변경 고지의 의무 등이 생겨 결코 수월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한국직접판매협회 김태오 부장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 옴니트리션 예외 조항에만 신경을 썼지만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각종 후원방판 관련 규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신설된 후원방문판매는 판매방식은 기존 방문판매와 유사함에도 규제는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던 규제가 다수 들어있다.

시나리오 2. 신방판은 결국 다단계로 대거 몰린다?
“지난해 16개 사 등록, 올해도 글로벌기업 한국행 러시 등 직접판매시장에 르네상스가 다시 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가 2011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직접판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거기에다 한국허벌라이프와 뉴스킨코리아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을 이끄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뉴웨이즈코리아 등 9개 사,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뉴세리티코리아 등 7개 사가 등록하면서 올해 직접판매시장의 빅뱅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기자의 분석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에서 나타나듯이 방판법 개정 소식과 함께 내심 가장 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던 분야는 다단계판매 업계였다. 후원방판을 하면서 결국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거라면 결국 3단계 이상 수당 지급이 가능한 다단계판매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한 기대감이 2011년 다단계 매출 회복과 대형업체 쏠림 현상을 가져오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낙타바늘 같던 옴니트리션이라는 탈출구가 사대문만큼 커진 지금은 초기의 기대와 자신감은 사그러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의 발언 수위와 자신감은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

“방판 사업자들이 그룹별로 회사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방판 회사들은 8월부터는 사업을 못해요. 지금 조사를 괜히 하는 줄 아세요?”

삼성동 외국계 다단계판매업체인 A사 센터에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다단계판매 업계를 떠나 방문판매로 전환한 ‘옛날의 전우들’ 명단을 다시 작성해서 틈틈이 전화하고 만나곤 한다.

기존 방판회사들이 옴니트리션 기준만 지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당 구조를 변형해 변칙적으로 3단계 이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후원수당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면 다단계판매로 봐 사실상 공유수당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의 모집·관리·후원수당 지급에 관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줘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로서 3단계 이상인 경우도 다단계판매로 봐 대리점을 여러 단계 두는 문어발 방식도 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당 지급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다단계판매로 등록할 것이라는 것이 다단계판매측의 입장이다.

시나리오 3. 다파라치만 조심하면 된다?
개정 방판법에서는 최고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기존 2만개가 넘는 방판업체에 대한 조사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융피라미드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이 유사 다단계 분야까지 적극 넓어지게 된 것이다.

신고 분야는 미등록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 등이며 사실상 금전거래,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 제공, 교육·합숙강요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지급대상자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로 하고, 법위반행위를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예산 요청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후원방판만 등록하거나 방판 신고만하고 사실당 다단계 수당을 주던 업체들은 검찰과 검찰 외에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다파라치’를 노심초사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시나리오 4. 50대 명퇴 베이비부머는 브랜드로 몰린다?
한국전쟁 이후 대거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의 선택도 ‘신삼국시대’의 패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자의반 타의반 은퇴하며 제2의 인생을 찾고 있는 50대 퇴직자들이 직접판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퇴 후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들어오기도 하고, 부업 삼아 경험삼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직접판매 업계에 들어온 ‘경험과 의욕과 재력이 많은’ 50대 은퇴자들의 선택에 따라 직접판매업계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은?

H공사에 다니다 은퇴하고 한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오씨는 “자신 있게 다단계판매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못 봤다.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에겐 피해야 할 1순위다. 제품을 팔아달라고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방문판매업체인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브랜드가 알려진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처음에는 기존 대부분의 방판업체들이 편법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겠지만 결국은 합법적인 업체를 중심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수당을 보다 파워풀하게 운영하는 수당지급 방식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결국은 1단계든 2단계든 다단계든 가장 최적화된 마케팅을 구사하며 우수한 브랜드를 갖춘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나리오 5. 홍보관 제도권 편입되나?

개정 방판법에서는 방문판매에서 제외되던 홍보관과 체험관도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거나 위장 유인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로 보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였던 홍보관들도 다수 방판 분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관련 사업자들의 단체인 (사)한국특설판매협회에서는 홍보관 등을 특설판매업이라 칭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의외의 방식으로 방문판매에 편입되는 길이 생기며 제도화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의 요건은 기존의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했다. 하지만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을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해 표현상 방문판매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최종소비자 판매 70%는 어떻게 증빙할까
옴니트리션 기준에 따라 후원방판업자들이 3대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 판매 매출 비중이 70%라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에따라 후판으로 등록한 업자들은 매년 다음과 같은 서식(서식 그림)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판매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로 산정하며, 직전 사업년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비자가 물건 구입후 14일 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최종소비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당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건별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 중에서 최종소비자에게 70% 판매했다는 것을 서식에 따라 신고만하면 된다. 그렇다면 의무를 피해가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공정위 관계자는 “70% 규정은 사후규제”라고 말한다. 판매원들의 수기 영수증은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조작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많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조사를 해보면 조작 여부는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제는
신설된 후원방문판매는 판매방식은 기존 방문판매와 유사하지만 규제는 다단계판매와 닮았다.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제를 정리해보자.

· 등록 의무 : 기존 방판은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으나, 후판의 경우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가 ‘통보’라면 등록은 ‘일정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등록관청의 급이 구청급에서 시청급으로 격상됐으며 등록시 기재 사항도 더 세밀해졌다. (등록과 옴니트리션 관련 3대 사전 규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

· 옴니트리션(Omnitrition) 기준 :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을 제외하여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전환 유도하는 것으로 미국 FTC의 옴니트리션 기준을 도입했다.

최종소비자 매출 70% 이상인 경우 판매원 재고가 낮아 사재기 피해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참고로 미국은 최종소비자 매출비중 50%를 불법·합법업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개정 방판법은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입했다.

· 불법 피라미드 금지 :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원가 10% 미만 제품 판매 금지 :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취득가격·시장가격 대비 10배 이상 등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전거래로 보아 금지함.

· 청약철회 14일로 연장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완해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수당은 1단계만 인정 : 후원수당은 하위 1단계의 매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대부분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속칭 ‘공유수당’은 어떻게 될까?

시행령 3조에서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으나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제품,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 운영비 지원 등 3가지는 예외로 했다.

이에따라 만약 공유수당을 전체에게 일괄 지급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룹 매출이나 개인 매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다단계로 취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후원수당 변경 시 고지 의무 : 후판도 다판과 같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사보 게재 또는 1개월 이상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  판매원 의무부과 금지 :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쪾 정보공개 의무 :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매년 공정위에 등록번호 및 등록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명ㆍ소재지ㆍ전화번호, 판매하는 재화등의 판매품목 및 매출액,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면 공정위는 이 내용을 사이트에 공개하게 된다.

또한 후판을 포함한 특수판매업자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소비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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