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무상교육 확대…75세 이상 노인 틀니 50% 지원

올해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세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로 대처한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기 예정신고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공정거래·금융·조달
-올 1월부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신주인수 방식을 통한 기업결합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사후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매각조치 등을 부과할 경우 주주피해나 당사회사의 막대한 비용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국토
-국민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 점포 등 17개 시설물 외에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다중이용시설)도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되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내려 4.2%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연 금리 2~4%)도 실시된다.

▲보건복지·여성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올 3월부터는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교육·문화
-올해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급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5월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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