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5월 25일자로 롯데의 GS리테일 대형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GS리테일의 대형마트 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1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도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2008) 등 과거 대형마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곳과 두 회사의 점포간 거리가 가까워 경쟁관계가 밀접한 지역 2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 점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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