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명칭 변경안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

특판조합은 지난 4월 8일 임시총회를 통해 현재의 명칭을 ‘한국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으로 변경하는 건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포함한 정관 변경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 명칭을 변경하고 가입 자격 또한 제한하는 것은 다른 특수판매 분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합의 기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특판조합의 명칭 변경 안은 경영혁신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지난 3월 10일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일부 조합사가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 지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공정위는 명칭 및 가입자격 부분 외에 제3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48조 자금의 조달, 제72조 이익잉여금의 처리 등에 대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모두 승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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