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엘 타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명칭을 ‘한국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의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정관 변경을 승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판조합은 지난달 1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재의 명칭을 ‘한국 다단계판매 손해보증 조합’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단계판매 업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합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다단계판매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총회에서는 몇몇 조합사들이 ‘다단계판매’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합 명칭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해당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특판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조합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사들은 ‘한국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임시총회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판조합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특판조합 정관 제6조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물론,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계속거래업자 등 방문판매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특수판매 분야의 업체들과 ‘기타 조합의 승인을 득한 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에서 처음 조합 인가 조건으로 정관에 다단계판매 외의 다른 특수거래분야도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판조합은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 제1조 명칭 부분은 물론, 제6조 조합원의 자격 부분까지 다단계판매업자와 ‘기타 조합의 승인을 득한 자’로 정리했다. 다단계판매 보증ㆍ보상 기관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의 인가 조건과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조합의 승인을 득한 자’ 부분에 대해 유사시 다른 업종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와 관련 “조합에서 제시한 명칭변경 사유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특판조합이 기타 특수거래 분야를 모두 포섭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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