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리케이코리아와 씨엔에이치이노이브를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로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두 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판매원 등록 시 재화 구매 의무 부과 행위,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누락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상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해왔다. 씨엔에이치이노이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해왔다.

메리케이코리아는 또한 판매원들이 제품 구매 후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할 때 판매가를 지정해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으며, 판매원 탈퇴 후 다시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33만6480원 이상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한다”며 “현행 방판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라 판매원이 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케이코리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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