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일 에스비라이프와 이코스웨이코리아 등 2개업체와의 공제거래를 중지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특판조합에 따르면 에스비라이프는 가압류건으로 공제거래가 중지 됐으며 이코스웨이코리아는 지난 3월 24일 실사 결과, 판매원 허위 등재, 매출 자료 허위신고, 환불 지연 등의 공제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2개사는 향후 1개월내에 규정 위반 사례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제거래가 해지될 수 있으나, 기간 내에 위반 사례가 모두 시정될 경우 바로 공제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공제 거래 중지는 2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코스웨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중에 해결, 다음주(4월 12일)부터는 공제거래가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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