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영업해 온 다단계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부(강신엽 부장검사)는 수천명의 조선족 교포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540억원을 편취한 다단계회사 P사 대표 정 모 씨와 이 회사의 최고직급 판매원 조 모 씨 등 회사간부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차상위직급자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도주한 회사 설립자 겸 회장 문 모 씨 등 4명은 출국금지 조치와 동시에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지난 3월 10일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소재 P사 본점 및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약 100만원이상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했으며,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를 위해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게 했다. 또한 일정 직급에 오르면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수당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해왔다. P사에 가입한 판매원은 중국 교포 4700여명을 비롯해 약 1만400여명이다.

이들은 지난 2002년에도 부산에서 다단계판매 회사인 H사를 설립해 영업하다 적자누적으로 폐업하고 지난 2006년 P사를 설립, 기존 직원 및 판매원을 그대로 승계해 영업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업이 부진하자 지난 2008년 9월경부터는 국내 경제 사정에 어두운 중국교포들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했다고 합동수사부 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체류 조선족인 조 모 씨를 최고직급으로 승급시켜 매월 3000만원이상을 벌고 있다고 홍보하는 한편, 조선족 강사를 앞세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중국 교포들을 대거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P사는 2008년에 약 8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중국 교포들이 대거 유입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60%나 증가한 3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내 체류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 다단계판매 영업과 국내사정에 어두운데다가 불법체류 등으로 법적 지위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엄정 대처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의 정당한 국내체류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다름없는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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