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PG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비젼티엔에스가 특판조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판조합은 조합사들의 카드 거래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5개월간 조합의 카드 결제대행사업(PG사업)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에는 PG사업을 VAN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VAN사 선정 입찰을 진행, 나이스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특판조합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PG사업 진행의 전제조건인 BC카드사와의 카드 수수료율, 담보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12월 PG사업을 중단하고, 나이스정보통신에 사업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비젼티엔에스 측은 자사가 나이스정보통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합이 진행한 VAN사 선정 입찰에 참가했으나, 조합이 사업 중단으로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조합을 상대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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