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홈페이지 설문조사 총정리

지난해 12월 본지는 독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보다 빠른 뉴스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업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과 더불어 꾸준히 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본지는 2009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독자들의 목소리를 총정리 해본다.

 

‘다단계판매 정의’ 공정위 기준…찬성 70%

처음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무늬만 방판’논란에 따른 다단계판매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공정위가 현행법 제2조 5항 ‘다단계판매의 정의’ 부분의 가목과 나목에서 ‘소비자’라는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방문판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법을 개정해서까지 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로 포섭하려 한다며 불만이 높았다.

본지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해 “방판업체를 다단계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각각 76%, 24%를 차지, 공정위 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본지는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다시 공정위 입장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찬반형식이 아닌, 삼지선다형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서는 ‘공정위 입장처럼 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로 폭넓게 봐야한다’는 의견이 70%,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30%를 차지, 여전히 공정위의 의견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보다 명확하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기준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해야한다는 의견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다단계판매’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다단계 용어변경이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측 의견이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 ‘다단계판매’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판매원제도 도입…관심집중

현행 방판법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면 모두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어 다수의 자가 소비형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가입 시 판매원형 회원과 소비자형 회원으로 구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입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 ‘소비자형 회원의 사업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33%, ‘업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의견이 7%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이 소비자형 회원과 판매원형 회원 구분을 찬성하고 있었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였다.

이 조사에 대해 한 독자는 “실업수당 수혜 등의 경우에 소비자형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무원·군인·교사 등도 단순 소비자형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해야한다. 단, 이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인의사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자형 회원과 판매원형 회원의 전환이 자유로운 구분 가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판매원 지위 개선과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단계판매 업계에 전문 판매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계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5월, 위의 두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판매원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93%, ‘반대 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7%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독자는 “다단계판매는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 자질이나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근시안적으로는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독자는 “판매원들의 허위 과대과장광고 및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본사에서 일일이 다 감시할 수가 없다. 각 업체마다 전문판매원 등의 제도를 도입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간다면 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시선도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판매원 교육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미등록 업체 신고포상금제도…실효성은 의문

지난 4월 인천남부경찰서는 다단계판매업체 2개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업계에 대한 편견으로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추고, 의도적으로 피해규모를 부풀려 사건의 심각성을 과장시킨 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본지에서는 이와 관련, ‘다단계판매 경찰수사 이대로 좋은가-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모두 불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계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다’ 68%, ‘사안에 맞는 적절한 수사다’ 23%, ‘잘 모르겠다’ 9%로 나타나 이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상당 수 나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판매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의 ‘다단계판매시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있었다. 이번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가 67%, ‘불법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답변이 11%, ‘한시적인 제도일 뿐, 불법업체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22%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또 연초에 있었던 “직판조합의 공제규정 중 고율의 해지수수료, 2중 담보금 등의 규정을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서는 찬성 78%, 반대 22%로 나타나 조합사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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