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 종합대책 집중분석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뭇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 다단계판매 0.28%에 불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시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다단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업계에서 시행하다가 실효성이 없어 퇴출된 내용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다단계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불과 몇 달전에 시행했던 직권조사를 또다시 함으로써 정작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소비자피해를 야기 시키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들만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방문판매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소비자정책국장과 특수거래과장의 직위해제 등의 사건을 무마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대책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단체 등에게 공정위가 다단계 업계를 중점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있는 만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힐 경우 시범적인 케이스로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10월에서 11월까지 2개월간 후원수당 총액 초과지급 행위,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 실시 ▲반복적 법위반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허위명목으로 다단계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사행성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으로 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미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대책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시켜 업계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생하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직권조사 등 국면전환용 대책…비판제기

현재 등록 다단계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39개사와 특수판매공제조합 30개사 등 총 69개사가 영업할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 2개월 동안 직권조사를 실시할 경우 매일 약 2개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공정위 특수거래과 인원 등을 고려 할 때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조사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합동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 다단계판매 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한다는 발표는 방판법 개정 과정에서 위탁판매와 중개판매 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소비자 단체 등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담당 국장과 과장의 직위해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특수거래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시각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다”며 국면전환을 위해 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 뒤 “마침 올해 두 번째 직권조사가 다단계판매시장 종합대책과 연동돼 지금 시행되는 것뿐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과장은 이어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는 그간의 조사 노하우가 있고, 위법사실 위주로 확인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사를 받은 업체에 따르면 현재 조사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일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때보다는 더 엄중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또 과대 과장광고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졌으며 약 5년간의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프로모션 등으로 인한 후원수당 35%의 초과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 의문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공정위는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업체의 근절과 실질적인 피해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나 시행 자체만으로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전예방효과가 있다는 측과 포상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사권 부여 등 사전에 먼저 문제점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은 이 제도는 이미 다단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대책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다단계업계의 의견은 전혀 수렴치 않고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포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을 펼치면서 포상금을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의 다른 포상제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민간기구인 공제조합에 부담시키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여건상 공제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대 조합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만 포함시킨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4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와 불법다단계추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03년 42건, 2004년 102건, 2005년 41건, 2006년 75건 등 총 260건의 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중 조합사가 아닌 106건은 공정위와 경찰(17건 공정위와 중복 이첩)로 이첩했고 조합사의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통해 154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것도 신고 접수된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공정위 직권조사시 위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조사 권한 부여 등 관련 규정 재정이 선행돼야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불법다단계신고센터 폐지사유를 보면 조합은 불법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무범위 한계와 무등록다단계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관청(공정위, 검찰, 경찰)에 이첩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신고인들은 신고 업체에 대해서 조합(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나 조합은 신고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 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등 신고인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배치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 접수를 받는 신고센터 등에 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재정(고시, 시행령 등)과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및 예산 편성이 선행 돼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지난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신파라미드스킴 신고제라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으며, 신고 내용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고가상품의 취급(130만원 초과) ▲과도한 수당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후원수당 편법지급 행위 ▲소비자 및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방문판매를 가장하여 다단계판매를 영업하는 행위 ▲불법 보험모집 행위 등 였다. 이 기간 동안 총 47사에 66건의 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중 8건(1급 2건, 2급 6건)에 대해 포상금(1급 100만원, 2급 30만원)을 지급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비해 기간도 짧고 신고 접수건수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판매공제조합 보다 보상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신고 접수 직후인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공정위가 불법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접수된 신고중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 비조합사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 신고 건수는 공정위 등에 공식 조사이첩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환 특수거래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포상금제도 시행은 일종의 시범적인 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공제조합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게 됐고, 특판조합은 내부 사정상 시행이 힘들다고 해서 빠지게 됐으며 직판조합은 협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도 많다”며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개인적으로 각자의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말해 포상금 제도 시행에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 과장은 신고 접수센타(조합 등)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행은 조합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1차적으로 문제 여부를 판단한 다음 공정위에 이첩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하고 “조합이 조사권을 갖지 않아도 신고접수와 이첩 역할만으로도 공정위와의 연계로 충분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공정위 특수거래과 인원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신고 직후 곧바로 조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직후 곧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등이 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처리된다면 이 제도의 도입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책 바꾼 공정위…2006년 심결에 대한 해명 필요

취급제품 가격상한 130만원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행 규정상 중개판매시에도 취급제품의 가격상한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도 중개판매시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은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방판법 제23조 제1항 제13호의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부분에서 ‘130만원 개별재화 가격상한’의 판단기준을 위탁과 중개에 있어서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판매한 가격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이 이렇게 확고 명확했다면 YMCA 등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 문제를 키우지 말았어야했고,  또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소비자보호 지침’까지 변경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또 2006년 10월의 심결에서 중개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에 의한 고가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방판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상품가액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해 중개 수수료가 13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고가 상품을 팔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 해석으로 인하여 지금껏 중개판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의 130만원을 기준으로 해왔으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대형 소비자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중개판매가 업계의 전체 매출액중 불과 5%미만이며 여행 등 소비자 서비스 품목 위주로 구성됐었던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소비자보호 지침’까지 변경하는 등 시민단체 눈치를 보면서 다단계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130만원 가격상한 도입이 2002년인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물가상승분 만큼이라도 반영해 줘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김성환 특수거래 과장은 이와 관련 “2006년 심결로 외부적으로 중개판매의 경우 수수료만 130만원을 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당시 관계자가 아니어서 그때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상품가격에 있어 판매방식과 상관없이 1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며 공정위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외부에서 볼 때 법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2006년 심결로 인해 오해가 생겨 이번에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원회의를 통해 이번에 소비자지침이 개정됨으로써 2006년 소회의에서 내려진 심결의 효력은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유형별 소비자불만…다단계판매 가장 적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09년 9월까지 판매유형별 소비자불만 사례(2007년-2008년 등은 본지 59호, 다단계판매, 피해 가장 적고 불신 가장 많아 참조)를 보면 전체 접수 건 23만 9957건 중 다단계판매는 674건에 0.28%에 불과, 전체 판매유형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경우에도 전체 접수건 27만 8181건 중 다단계판매는 814건에 0.29%를 기록, 역시 가장 적은 소비자불만을 나타냈다.  

판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가 14만 7982건으로 전체 61.6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소비자불만을 사고 있으며, 방문판매가 3만 1366건에 13.07%, 국내전자상거래가 2만 9823건에 12.43%, 통신판매가 1만 1006건에 4.59%, 텔레마케팅이 1만 424건에 4.34%, 기타특수판매가 3469건에 1.45%, TV홈쇼핑이 2684건에 1.12%, 노상판매가 1735건에 0.72%, 국제전자상거래가 791건에 0.3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의 2009년 9월말 현재 소비자피해보상 실적은 총 133건에 보상처리 금액은 91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경우에도 소비자피해보상 실적은 총 718건에 보상처리금은 4억 3040만 1000원에 불과했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직판조합의 경우 2009년 9월까지 아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신청한 건수와 보상금액은 전무하며, 2008년에는 120건에 2억 1240만 1000원이 보상 처리됐다. 특판조합의 경우 2009년 9월까지 133건에 91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598건에 2억 1800만원이 보상됐다. 특판조합의 보상건수가 직판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특판조합 조합사들이 직판조합 조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2006년 이후에는 보상민원처리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공제조합의 사전 소비자피해 예방활동과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시장정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도 “적법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말하고 “문제는 방문판매 등으로 신고해 놓고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피라미드 업체가 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다단계 업체인양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지도력 부재…대표성 갖는 협의체 구성 필요

이처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어떠한 판매유형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적은 업종이 다단계판매이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피해의 온상으로 지목하면서 마치 해마다 수천여건과 수천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몰아붙여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업계관계자 어느 누구 한명 나서서 이들 단체의 과장된 생각과 편견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 할 경우 언론에 뭇매를 맞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적은 업종임에도 불합리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판매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유통의 한 방법이다. 초기 도입단계에서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한 많은 사기꾼들이 소비자 피해를 발생 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5년 방판법 도입 이후 약 15년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유통의 한 채널로 성장되어 왔다.

2002년 공제조합이 설립되면서는 어떤 유통방식보다 안전한 소비자피해보상 시스템을 구축했고,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피라미드 업체들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작은 문제라도 생길 때 마다 과장된 목소리로 언론을 호도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그럴 때 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 강화라는 채찍만 휘두르며 시민단체 등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업계의 지도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단계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공제조합과 한국직접판매협회 등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면서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의 대표성을 가지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개발도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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