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방판’ 논란서 최종 승리

 ‘무늬만 방판’ 논란이 결국 방판업체들의 승리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LG생활건강은 9일 대법원 특별1부가 ‘LG생활건강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LG생활건강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8월 아모레,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나드리 등 국내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행태를 바꾸거나 다단계 영업자로 등록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공정위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LG생활건강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아모레퍼시픽 등 나머지 6개사와 공정위의 소송에서도 결국 업체들의 대법원 승소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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