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서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소비자원 대회의실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을 비롯해 김홍석 선문대학교 교수, 박찬호 비교법제연구센터장, 서혜숙 변호사, 어원경 직판협회 전무,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택선 전 다단계피해감시센터 사무국장, 한경수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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