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8일간 3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금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후 가맹점 모집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0일까지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를 접수, 1,129개에 대하여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일부가 불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외식 16, 교육 5, 도소매 4, 서비스 3, 주류 2개로 총 30개였으며,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ㆍ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미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을 하거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업체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모집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퇴직자 및 일반 자영업자의 가맹점 전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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