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CL 서혜숙 변호사 /방판법 개정방향

◆ 서혜숙 변호사
방판법 개정을 둘러싸고 업계를 비롯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계층의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방판법에서 불법피라미드의 기준을 정립하고 법에서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면 현재 건실한 다단계 업체에 대해 상당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KCL 서혜숙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방판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란 논제를 통해 “법 개정의 정당성은 개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은 피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의 유형은 소비자로서의 지위에서 입은 피해인지, 판매원의 지위에서 또는 판매원으로 가입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양자를 구분해서 살펴야 오해와 혼돈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의 원인이 법적 규제 자체의 흠결인지, 아니면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만 법 개정의 방향을 제대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피해의 원인으로 ▲기존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포섭하지 못하는 것이 피해의 원인인가 ▲사전규제의 부족이 피해의 원인인가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현재 사후규제 시스템으로 충분한가라는 3가지 질문을 통해 개정 방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황삼나라 판결 이후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분이 논란의 중점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방문판매업체나 대형 다단계 업체가 아닌 불법피라미드업체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였다”고 말하고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와 방문판매를 구분하고 있을 뿐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미국 등의 경우에는 Amway 기준, Omnitrition 기준 등 오히려 불법피라미드를 적법한 다단계판매와 구분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며 “불법피라미드에 해당하는 경우(기준)를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피해예방 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법피라미드 기준마련…구조규제 도입

서 변호사는 규제 방식과 관련 “구체적 위법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행태규제(Behavioral restriction)와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여건 자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규제(Structural restric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방문판매법의 경우에도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구조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불법피라미드에 해당되지 않는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는 구조(조직)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환불피해, 취업 미끼 사기 행위 등의 구체적 위법
행태를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태 규제가 보다 직접적 집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불법 피라미드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 “피해사례는 대부분 불법피라미드업체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구분 기준보다는 기존의 방문판매업체를 다단계로 포섭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만약,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법에서 내린다면,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체로 가장하여 활동을 하므로 방문판매업체도 대부분 다단계와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한다는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불법피라미드를 법률로 명백히 구분해 내는 것은, 소비자, 판매원, 국민 전체를 위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다단계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가 향후 관련 유통분야에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불법피라미드의 기준을 정립하고 법에서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면 현재 건실한 다단계업체에 대한 상당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간에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장 본질적 차이가 후원수당 지급의 누적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 후원수당의 경우, 사업자가 그 지급 방식을 속이는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집행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후원수당 기준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는 “집행의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신고자포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후원수당이 누적적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체로 가장하여 영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문판매를 규제상의 "편의"를 이유로 "간편히" 다단계로 포섭하는 규제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판법 개정 방향

서 변호사는 방판법 개정방향과 관련 “불법피라미드의 기준을 명문화해 이에 대한 사전·사후규제를 강화해야한다”며 “불법피라미드 업체의 기준부터 정하고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면 방문판매업체를 다단계업체로 무리하게 포섭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다단계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금지행위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취업유인 행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부여,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단계와 차별을 두지 않고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문판매업체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판매원을 유인할 수 없도록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법에 정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누적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허위공개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훈 nexteconom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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