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판법 개정방안

 

 

 

 

 

 

 

 

방판법 시행령 제30조 다단계판매 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은 다단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개별 상품의 가격 한도는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한받고 있다.
10만원짜리 상품 100개는 살 수 있어도 130만원짜리 상품 1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이러니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두게 된 배경은 과거 다단계 시장의 도입 초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때 다단계 시장은 상품을 유통하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이 시중가격의 10배 이상을 상회하고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보단 하위 판매원 확보를 통해 이익이 얻어지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자석요 제품 등으로 시중에서는 10여만원에 구입 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이 다단계 업체에서는 200-300만원을 호가하는 등 현재의 유사수신 행위와 비슷한 사건들이 비일비재 했다. 때문에 다단계 업계의 제품은 오늘날의 생활용품 중심이 아닌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됐었다.
이러다보니 상품의 가격보다 수당이 우선시되는 왜곡된 소비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각종 폐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이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가격을 규제했다.
즉 다단계 시장 도입초기의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인 피해 사례들은 정부로부터 다단계 시장을 규제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직도 많은 소비자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어떤 유통채널보다 완벽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체 등은 방판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규제 해소에 난색을 표하며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재기’ 사라진 만큼 규제완화 해야


그러나 최근 들어 다단계 시장이 소비형 판매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환경이 변하면서 이 같은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소비형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단순 소비만 하는 소비형 판매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상한제’는 제품영역을 제한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판매원들이 수당 등을 위해 사재기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고, IT상품 등 상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광고비, 중간유통비용 등을 절감 할 수 있어 마케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판매에 적합한 유통방식 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제한규정의 본래 취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재기 성향이 자취를 감춘 만큼 가격제한규정을 완화, 취급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재기가 사라진 뒤에도 가격제한규정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다단계 업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별상품에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다른 유사업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에 ‘가격상한제’의 허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심결례를 통해 위탁판매 부문은 130만원 이상의 상품을 팔아도 된다며 일부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가격상한제’는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공청회, 소비자 단체 등의 여론 수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법에서 상품 가격의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상한제 규제 완화가 업계 발전은 물론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하고 “당장이라도 정체된 다단계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의 유통채널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격제한을 상향조정해 취급품목을 다양화해 다단계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불법 업체가 퇴출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쫓는 허황된 전략은 제품력 자체로 승부하는 풍토로 바뀌었다”며 “다단계 업체들이 이젠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은 물론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최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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