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4,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50개 제품은 욕실세정제(락스) 8, 차량용 워셔액 10, 부동액 9, 순간접착제 6,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등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이나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8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4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환경보호자연’, ‘천연등의 표현을 사용해 환경자연친화적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4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9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에서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표시광고했다. 온라인 광고에 무독성’, ‘친환경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무해’, 유해성분 없음‘, ’건강을 생각하는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사항 및 포장 또는 온라인 표시광고를 개선하는 등의 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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