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 조리‧판매 총 4056개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 마라탕과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에 나서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23(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이 4,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 표시기준 위반 2, 위생 불량 2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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