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전후 이용 증가 따라 피해도 늘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 택배 160,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5)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범죄 등을 주의하고,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